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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이상미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 공사대금 받는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해주시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상담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사대금 관련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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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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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상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해주시거나 하시면 

공사대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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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기전에는 계약서를 자세히 작성하시고 세부사항 하자라던지

 계약금 반환 등의 내용은 자세히 협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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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면 매일 매일 작업일보를 꼼꼼히 기재하셔야 

추후 문제시 대비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매일 들어간 자재비

,

인건비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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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잘 작성하였고 공사작업일보도 꼼꼼히 작성하였는데 

공사대금 결제가 되지 않을 시에는 오래 기다리시면 안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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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준다 하는 말만믿고 기다리기에는 채무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시간을 벌어 대비를 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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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채무회사나 채무자가 다중채무자일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한 후에판결이 확정되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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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결제 되지 않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일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채무자나 채무회사에 대해 재산

,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올바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채무자와 접촉을 하여 변제를 유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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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공사대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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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

,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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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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