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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물품 계약금반환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물품을 납품을 해주지 않는다던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상담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다양하나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면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겠다 주겠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주겠다는 사람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공증을 받으시려고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안해주는 사람은 갚을 의지가 없는 것이니 바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는 민사소송을 한다던가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맡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먼저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채무자, 채무회사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혹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물품대금, 공사대금 관련 계약금 문제는 

바로 신용정보회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신용정보회사에서 압박을 하면서 변제의사가 있나 파악을 하고 

추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거나 변제의사가 없을 시에만 

법적인 진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추심방향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물품대금

공사대금, 계약금 등의 문제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채권추심 업무에 관심이 있으시면 국내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들 모두 번창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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