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회사와 제품 배송 대행계약을 맺고운송 업무를 하다가 그만둔 화물차량 소유자 6명은운송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물차량 소유자는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화물차주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화물차량 소유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재판부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관계가 있었는지판단해야 하는데, 근로 형태나 회사의 지휘, 감독 여부, 복무 규칙적용 여부, 관리 비용, 경비 부담여부,제삼자의 업무 대행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차주들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회사에 전속돼 일하고 임금을 받은 만큼종속적인 근로관계의근로자이라고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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