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거래처외상대금 받아주는곳, 신속하게 회수 진행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외상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못 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실제로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전화로 독촉하고 방문해서 화를 내고, 아는 정보라고는 거래처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말고는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보전조치도 할 수 없고, 이럴 때 신용정보 회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유합니다. 당사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채무가 많이 걸려있는 채무자는 보채고 힘들게 압박을 가하는 채권자의 채무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동안 정을 생각하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회사 채무부터 해결을 할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사에 위임을 맡기면 채무자 전반에 대한 재산이나 신용조사를 해서 통장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동산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채무자가 압박을 느껴서 임의 변제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는 복잡한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숙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추심 전문가는 알아서 처음부터 회수 시까지 필요한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악성 채무자인 경우 대부분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준다는 말만 믿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결국에는 재산은닉, 폐업, 재산 처분을 해서 채권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게 합니다


미수채권 발생 초기에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 3개월은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권 회수는 급격히 하락하는 걸 통계로 알 수 있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초기에 결론을 보셔야 합니다.





못 받은 채권의 경우 당사 전문가와 의논하시고 원활한 추심 진행을 위해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부, 지불각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거래로 발생한 미수 채권인 공사대금, 물품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고 학원비, 식비, 동산 임대료, 운송비 등은 소멸시효가 1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한답니다.
미수채권이 소멸시효 주장에 걸리지 않게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고민되는 미수채권이 있으시다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