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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상매출금 못받은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결제 못 받은 금액이 천만 원 정도로 채무자는 매번 약속 기일을 지키지 않고 어렵다는 말로 변명만 늘어놓고 변제하지 않아, 수시로 전화 독촉을 하고 변제 요청을 하였지만 지금껏 변제를 해주지 않아 의뢰를 하게 된 상담 건입니다.





외상매출금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못받은 거래처 외상대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채무자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채무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인 경우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부, 계약서, 지불각서 등을 준비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부동산이나 예금, 또는 거래처 정보를 확보하셔서 보전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판결 후에도 임의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고 해서 채무가 변제되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의 통장이나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압류해서 돈을 회수하고, 만약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고 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켜서 은행 업무를 볼 때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리게 하는 심리적 압박 방식도 있습니다.





거래를 하시다가 못 받은 돈으로 고민이시라면 신용정보회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법조치 또는 방문 독촉, 심리적 압박을 총동원해서 회수 진행에 박차를 가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폐업을 한다면 사람으로 치면 죽은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구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채권금액 회수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갑자기 물량을 많이 주문하거나 미수채권이 쌓인다면 거래량을 끊고 채권추심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못받은 미수채권이 있다면 주저 마시고 추심전문회사에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오랜 시간 회수 업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전문 회사에서 채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래처 미결제 대금,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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