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십니까 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혹시 거래처 미수금 문제로 고민 중이셔서 미수금 받아주는곳을 찾고 계신지요.




거래처 미수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빨리 회수 하느냐가 사업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간과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 내에서 직접 거래처를 관리해서 정상적인 거래처의 경우에는 약속날짜에 결제를 잘 해주려 하지만 갑자기 상대거래처에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직접 독촉을 해봐도 꿈쩍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의적으로 변제날자를 미루는 업체도 있고 기간이 지날 수록 떼먹으려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렇게 한 번 결제가 되지 않은 미수금을 회수 하는데는 많은 노력과 스트레스, 시간, 비용이 발생하기에 많은 채권회사에서 저희 회사와 같은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채권추심 위임을 하고 계십니다.




꿈쩍도 안던 회사가 저희 회사에서 위임을 했다는 우편을 발송하고 추심담당자가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변제를 하려는 회사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미수금이 발생한지 기간이 오래 지나 채무회가가 다 망가지고 난 후에는 회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빠른 타이밍에 위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운영중인데 뭐하러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냐는 분들도 계신데 일반 회사에서 독촉을 하면 수금이라고 느끼고 변제를 미루다가도 저희와 같은 채권추심 전문회사에서 독촉을 하면 추심이라 느끼고 변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채권회사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성공수수료를 투자하여 나머지 금액을 회수 하신다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주겠지 주겠지 하시고 기다리다가 채무법인이 폐업을 하면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고, 채무자는 다중채무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하고 난 뒤 빈털터리가 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려면 원인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장부 등)과 채권회사 사업자등록증 만 준비되시면 계약이 가능하십니다.




계약을 하시면 저희 회사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했다는 수임사실 통보서가 채무회사, 채무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본사 조사팀에서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진행되며 추심담당자가 올바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직접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 계획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만 채권자와 협의하에 적절한 법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거래처 미수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