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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거래처 사업장이 폐업을 했을 경우 

못 받은 대금 미수금은 어떻게 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거래처 미수금 문제로

상담 문의를 하십니다.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상대 거래처 사업장이

폐업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먼저 상대 거래업체가

개인회사인지 법인 회사인지 여쭤봅니다

 

상대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아시면 

금방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파악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중간자리가

 

까지는 개인과세사업자

번디는 개인면세사업자

번대는 법인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되십니다

 

 

상대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인데

폐업을 했을 시에는 미수금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책임이 무한책임이므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에게 계속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업을 접은 상태에서 회수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 거래처가 법인사업자인데

폐업을 했을 시에는 미수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인사업자는

유한책임으로 대표이사나 담당자 등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이 폐업을 하면

사람으로 치면 사망을 한 것으로 

추심 대상자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등기가 살아있을 경우 그 법인번호로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청구가 가능하나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이던 법인사업자이던 

미수금 문제는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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