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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고려신용정보에 계약을 하시려면 

계약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거래처미수금

개인 간 대여금 문제로 

상담문의를 하시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상 발생하신 채권인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과 같은 

 

거래처 미수금은 채권회사 사업자 등록증과 

원인서류,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장부,거래처원장,계약서 등

채무회사 정보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십니다.

 

개인 간 발생하신 민사채권

대여금 등은

신용정보회사에 계약을

하시려면 반드시 

집행권원

민사소송 판결문

공증 등이

있으셔야 합니다.

 

사업상 발생하신 채권의 경우에는

먼저 민사소송을 하실 경우

 

 채무회사가 대비를 할 시간을

줄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채무회사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채무회사는 다중

채무자일 가능성이 높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저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 다른 채권자에게

다 변제를 하고 난 후에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 발생하신

거래처 미수금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전에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로 소송 후 맡겨주시는 채권보다 

소송 전에 계약을 해주시는 건들이 회수가 잘됩니다.

 

판결 승소 후 채무회사가 폐업을 하고 

채무자는 도주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겨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인 간 대여금과 같은

민사채권의 경우에도 승소 판결 후에 

빨리 맡겨주시는 건이 회수가 잘됩니다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민사 소송을 하면서 변제를 했을 겁니다

 

더 기다려봐야 시간만 지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채무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파산이라도 하면

 받을 수 없는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

거래처 미수금 등

금전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주변에 어려움 겪고 있으신 분 있으시면 

국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지금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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