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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고려신용정보에 계약을 하시려면
계약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거래처미수금
개인 간 대여금 문제로
상담문의를 하시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상 발생하신 채권인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과 같은
거래처 미수금은 채권회사 사업자 등록증과
원인서류,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장부,거래처원장,계약서 등
채무회사 정보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십니다.
개인 간 발생하신 민사채권
대여금 등은
신용정보회사에 계약을
하시려면 반드시
집행권원
민사소송 판결문
공증 등이
있으셔야 합니다.
사업상 발생하신 채권의 경우에는
먼저 민사소송을 하실 경우
채무회사가 대비를 할 시간을
줄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채무회사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채무회사는 다중
채무자일 가능성이 높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저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 다른 채권자에게
다 변제를 하고 난 후에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 발생하신
거래처 미수금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전에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소송 후 맡겨주시는 채권보다
소송 전에 계약을 해주시는 건들이 회수가 잘됩니다.
판결 승소 후 채무회사가 폐업을 하고
채무자는 도주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겨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인 간 대여금과 같은
민사채권의 경우에도 승소 판결 후에
빨리 맡겨주시는 건이 회수가 잘됩니다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민사 소송을 하면서 변제를 했을 겁니다
더 기다려봐야 시간만 지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채무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파산이라도 하면
받을 수 없는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
거래처 미수금 등
금전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주변에 어려움 겪고 있으신 분 있으시면
국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지금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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