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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업계약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동업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일방적으로 동업관계를 깨고 손해를 입고 있다는 상담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손해배상금을 받아달아고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인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동업을 하실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할시에는 

위약금이라던지 손해배상 부분을 반드시 기재하셔야합니다.



동업계약서는 있으나 위반시 위약금 부분이 없을 시에는 실제 손해를 본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법원에 소송을 해야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됬다하여 반드시 회수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 등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하던 

직접 독촉을 하던지 해서 회수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직접 회수하는 대는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추후 절차에 대해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를 하시고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면 

채무자에대한 실제적인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본사 조사팀에서 진행하면서 

추심담당자가 올바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직접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약속날짜에 이행이 되지 않거나 변제의사가 없으시에만 

적절한 타이밍에 채권자와 협의하에 법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간 금전거래로 판결을 받으 신 후 돈을 받지 못해 고민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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