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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못받은돈 받는방법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간 대여금이나 사업상 발생한 미수금 등
못받은 돈에 대한 상담문의를 많이 받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저희 회사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
못받은 돈의 경우 유형이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
개인 간 발생한 대여금과 같은
민사채권과 사업상 발생한 물품대금
,
공사대금 등 과 같은 상사채권입니다
.
개인 간 발생한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받기 위해서는
수없이 독촉도 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반 협박도 해봐도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던지 상대방에게 공증을 받으셔야합니다
.
그래야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공증을 받아셔야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고 공증이 있다고
모든 민사채권의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자가 불어나는 점을 이용해 협상을 하거나 해야합니다
.
개인 들이 하나하나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협상을 하면서 독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위임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
사업상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이 오래 지체 되기 때문에 채무회사가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다른 채권자나 채권회사에 먼저
변제를 하고 빈털터리가 된 후 판결에서 승소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
상거래상 발생하신 상사채권을 받기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방문을 하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변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야 하지만 그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
그렇기에 많은 회사에서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장부 등의 원인서류만으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생명이고 특히 상사채권의 경우
상대방 회사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위임을 해주셔야 회수 확률을 높이 실 수 있습니다
.
채무회사가 주겠지 주겠지 하면서 시간만 지나게 될 경우
한푼도 못받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
손실을 줄이시려면 빠른 결단 밖에는 방법이 없으십니다
.
개인 간 대여금
,
거래처 미결제 대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
국내 최대규모
,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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