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이번 시간에는 신축빌라의
내부 인테리어인 도배, 장판,
화장실 타일, 싱크대 공사대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사의 계약서를 원청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갚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한일,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이 하락하는 등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건축주가 부도가 나면 연쇄부도로
이어져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간의
빌려준 돈이나 상거래상 못 받은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을
갚지 않으며 나 몰라라고 한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통장을 쓰지 않고 가족 명의의
통장과 재산을 이용하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를 법인 폐업, 개인회생,
파산신청, 면책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공사대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자는
잘 먹고 잘 쓰고 다니는
악성인 채무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를 하다 보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그런 업체 중에는
본의 아니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계약하고
공사한 후 갚지 않는 악성인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 받은 공사대금의 경우
3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악성채권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적정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어렵게 공사대금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소송 기간 중에
사업장 폐업, 잠적, 보유재산은닉 등 시간만을
제공하고 회수 진행에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거래처 공사대금을 관리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 받은 공사대금은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기회를 주신다면 귀사의 동반자가되어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찾으시면** (0) | 2020.03.12 |
---|---|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찾고 계신다면** (0) | 2020.03.05 |
미수금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진행해요!! (0) | 2020.02.18 |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찾으신다면** (0) | 2020.02.13 |
공사 후 못받은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0) | 2020.02.11 |
- Total
- Today
- Yesterday
- 외상대금
- 운송비
- 미수금
- 못받은돈
- 거래처 미수금
- 합법적
-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무료상담센터
- 채권추심
- 해결방법
- 물품대금
-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 회수방법
- 받아주는곳
- 거래처미수금받아주는곳
- 거래처미수금
- 고려신용정보
- 무료상담
- 빌려준돈받아주는곳
-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 물품대금받아주는곳
- 미수금받아주는곳
- 효과적
- 공정증서
- 빌려준돈
- 거래처
- 못받은돈받아주는곳
- 못받은
- 공사대금
-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