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이번 시간에는 신축빌라의

내부 인테리어인 도배, 장판,

 

화장실 타일, 싱크대 공사대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사의 계약서를 원청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갚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한일,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이 하락하는 등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건축주가 부도가 나면 연쇄부도로

이어져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간의

빌려준 돈이나 상거래상 못 받은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을

갚지 않으며 나 몰라라고 한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통장을 쓰지 않고 가족 명의의

통장과 재산을 이용하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를 법인 폐업, 개인회생,

파산신청, 면책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공사대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자는

 

잘 먹고 잘 쓰고 다니는

악성인 채무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를 하다 보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그런 업체 중에는

 

본의 아니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계약하고

공사한 후 갚지 않는 악성인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 받은 공사대금의 경우

3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악성채권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적정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어렵게 공사대금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소송 기간 중에

사업장 폐업, 잠적, 보유재산은닉 등 시간만을

제공하고 회수 진행에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거래처 공사대금을 관리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 받은 공사대금은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기회를 주신다면 귀사의 동반자가되어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