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찾으시면!

이번 시간에는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 사례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전기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업체로서

 

주변의 신축 사무실,식당, 카페 등에

전기공사 및 조명 설치 등을 설치하는

업체로서 최근 지인을 통해

 

신규 한식뷔페점의 내부

전기 및 조명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지불하는 것을

 

약정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였지만

최근 조그마한 하자를 핑계로

 

공사대금을 삭감하자고 하더니

최근에는 전화도 받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단골도 생기고

서로 믿고 거래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한, 일 무역전쟁으로

수출 감소,제조업 하락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의 규모는 점점 상승하고 있고

 

개인단 1인 부채도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정상 기다리다가

 

채권소멸시효가 지나거나

개인회생, 파산신청, 재산은닉 등으로

 

진행하였다면 결국 채권자는

자재비, 인건비를 따로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또한 상대방을 상대로 어렵게 공증이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이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고의적,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사기를 친 경우에는 회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거래한 단골이라도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금액, 공사 시기,하자 보수,추가 공사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계약하고 공사 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제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의

 

무작정 방문하여 협박, 폭언 등을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이 되어 도리어 채권자가

형사처분이 되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므로 채권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와 접촉에서 오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고,

 

초기에 잘못 대응했다가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수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 받은

공사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못 받은 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권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