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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받아주는곳 고민하지마세요!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등

사례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업공단 내에서

한식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의 공장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입주한 거래처에

식사를 제공하고 3개월은 정상적으로

 

결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계속적으로

 

결제를 미루어 거래를 중단하고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핑계만 대고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 도래가 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 자신이 직접 상대방을 만나서

채무의 자발적 이행을 간청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경영상태와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업장 폐업, 도산, 재산은닉 등의

징후가 발생하면 그 사고채권의 회수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사고채권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욱 필요하여 채권 회수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때

회수 행동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상대방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지불각서, 거래처 원장 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판결 후 상대방의

실익 있는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제3채무자, 유체동산 등에 압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등으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면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한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식대비는 소멸시효가 1년이 되면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권리나 재산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지불각서,

 

일부 회수,소송 등을 통해서

시효를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리 신용상태가 좋다고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법인 폐업,도산,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망해버리는 업체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수시로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파악하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혼자서

 

진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회수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처음부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입니다.

철저한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채권추심을 통해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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