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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받아주는곳 찾으신다면!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에 대한 회수 방법과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전통시장 내에서
김치류와 쌀을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의 공장, 학교, 관공서, 식당 등에
납품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한식 식당에서
약 3개월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지만
3개월부터는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결제를 미루어 내용증명 독촉을
2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이 없고 현재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채무자에게서
물품 대금을 갚을 사람인지아닌지는
채권자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수차례 전화,
방문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방문해도 늘 자리에 없다고
말만 할 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약속을 어기는 채무자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는 것보다는
빠른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놓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고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지불각서 등을 구비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인적 사항을 모르고 물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순순히 변제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그에 맞는 전략적인
방법에 의해서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악성인 채무자라고 한다면
무작정 소송만 한다고 해서
괜히 돈만 쓰고 회수가 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 제3채무자, 유체동산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채무자의 저마다
상황이 다르고 회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고통을 받고 계시고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못 받은 물품 대금의 회수는
적정한 타이밍과 회수 기술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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