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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주는곳 찾고계신다면!

 

이번 시간에는 상가 신축공사 내부에

전기공사를 해주고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사례 등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전기 분전반, 전선관 등을

공사하는 개인업체로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에 공사하는 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신축 상가 현장에

 

전기공사 계약을 구두계약하고 계약금 30%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70%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대부분의 아는 지인, 오랜 거래처라고 하면

정확한 계약서 없이 진행하다

 

보면 결제가 되지 않으면 공사금액, 

하자 문제 등으로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법정 다툼으로 갔다는 것은

정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하다 보니

 

서로 간의 이견이 있어 다투다 보면

시간이 흘러 몇 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되지 않아

도리어 채권자가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오래된 거래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계약서에

공사금액, 하자 문제,지불조건, 추가 공사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공사 후에 확인서, 지불각서 등을

 

서명해 놓는 것이 후일 미수금 발생 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혀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기다리는 것보다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정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아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악화가 되고 있어

 

갑자기 사업장 폐업, 부도, 개인회생, 

잠적, 파산신청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기도 하고, 무작정 기다리다가

결국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므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발 빠르게

 

회수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부실 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린다면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 파악이 어렵고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처음부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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