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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방법 받아주는곳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에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회수방법과 사례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의약품 도, 소매업체로 병원이나
약국에 판매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거래한 의원에서 3개월 분의
의약품 물품대금 천이백만 원을 갚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병원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만 할 뿐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체들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고
개인들은 1인 부채 증가, 실업난 등으로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처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면
서로 다툼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대부분은 결국 법의 힘을 빌려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즉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이 발생되었을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무엇보다 다른 채권자보다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간곡한 부탁과 내일,
다음 주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쳐 채무자의 사업장 폐업,고의 부도,
재산은닉, 파산신청 등으로 전혀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직접 받아내겠다고 법원에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아놓았다고 갚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 후에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하거나
회수 진행해야 하는데 경험이 있는
채권자 혼자서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점점 추락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려주다가
결국 사업장 폐업,부도, 파산 등 수순을 밟게 되어
부실채권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하시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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