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현명하게!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등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쌀을 도, 소매하는 유통 업체로서

주변의 식당, 마트, 떡 방앗간 등에 납품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한식뷔페점에 쌀을 납품하였지만

 

3개월이 넘도록 결제가 되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최근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말만 할 뿐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와

여러 해외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스트레스 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채무자가 갑자기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잠적 등을 진행하였다면

미수금을 받아내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또한 법인 폐업,개인회생, 파산신청을

진행한다면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권리는 묵살한 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갚지 않아도 돼, 

채무자는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와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하다가 어느 정도 신용이 쌓이고

외상거래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갑자기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을 받고

연락을 끊거나, 잠적해버리는

 

악성채무자라고 한다면 채권자 혼자서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결국 채권을

포기하시는 채권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발생 시 아무리 신용, 

재산상태가 좋았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 모르는 사이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와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갑자기

많은 주문을 받았을 때 확인 후

 

납품하는 것이 좋고 만약 상대방이

도산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한 후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상대방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짓말을 지속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무작정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잔액 확인서,계약서 등의

 

입증자료와 인적 사항 만으로도

채권추심업체에 의뢰가 가능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법조치 및 회수 진행을 통해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바로 즉시

미수금 회수 절차에

 

나서야만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