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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이번 시간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등 사례에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실내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업체로서
자신의 소개로 신규 개업 중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2주일 이내에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하자 부분이 발생하여 1차 보수를 해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조그마한 하자를 핑계로
결제를 미루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상대방과 계약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내역 확인서,지불각서 등을 구비하고
상대방의 정학한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특히나
상대방이 재산은닉, 명의이전, 잠적 등의
징후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공사대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면, 사해행위 취소,
강제집행면탈 죄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회수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공사 완료 후 변제하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명만
늘어놓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다면
경험이 없는 채권자 혼자서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식료품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공사대금도 3년의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지나면
나중에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하여 채권자는
항상 거래처 각각의 채권 소멸시효를 파악하여
조치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공사대금이
발생 시 거래한 입증자료와 정확한
인적 사항이 있고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면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문이
승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가압류한 재산의 경우 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현금화 과정을 거쳐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치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 혼자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가 어렵고
사업상 바빠서 시간만 흐르다가
결국 나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사업장 폐업,개인회생, 파산신청,
행방불명 등으로 전혀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경기 침체의 산황에서
우리 산업은 내우외환의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거래처를
관리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 받은 공사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기회를 주신다면 귀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못 받은
공사대금 회수에 고민만 하시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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