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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주는곳 찾으신다면!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원청의 하청을 받아

신축 원룸 공사처에 오. 하수 배관 관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익월 말일에 70%를 받기로 하여

 

공사하였으나 입금약속일자 3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채권자가 도리어

 

자재비, 인건비 등 지급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소규모의 공사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사를 힘들게 해주고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못 받은 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지불각서, 일부 회수,

소송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거래한

 

입증자료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내역 확인서, 지불각서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지급명령 독촉절차로서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서류만을 심사하고 약식 분쟁 해결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상대방의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세워 상대방의 신용,

재산 조사와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검토 후

자신이 생긴 후에

회수 행동을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신용, 재산상태가

아무리 좋았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개인회생,

 

파산신청, 재산은닉 등으로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수시로 신용상태나

재산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도산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조치 및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것이 다반사이고

설사 방법을 알더라도 관리가 안되어

 

적정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수시로 신용, 재산조사와 전화,

 

방문으로 압박하여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시들지 않게 하여 체계적 관리를 진행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채권의 회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에는

사업장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 무자력이 되면 채무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신다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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