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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못받은돈받아주는곳 현명한 선택!
이번 시간에는 공사를 해주고 못받은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는 공장을 신축, 증축, 보수하는
개인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기존 공장의 업무 확대로
인해 공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여
공사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준공 후 1주일 이내에 나머지 공사대금 70%를
갚기로 계약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만 할 뿐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미수금이 생기고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지출이 되거나 노동력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회사 간의 문제도 있지만 중간에 끼어 있는 업체가
더 있거나 공사에 대한 하자를 핑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사 하자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공사대금을 지연하거나
대금을 삭감하려는 상대방으로 인해 어려움에 닥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쳐들어가 협박해서 “미수금 내놔!”라는
시대는 지났고 현시대에는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거나
타협, 양보, 설득으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못받은 공사대금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한 입증자료와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를 정확하게 하여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어떻게 채무자와 접촉할지 계획을
세우고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관리는 채권이 발생한 시기부터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관리가 소홀하여
부실채권이 된 후에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채권관리는 사전적, 사후적 관리가 있는데
사전적 관리는 거래처의 정보를 많이 수집하거나,
거래처 업종의 불황 여부와 연락이 잘 되었는지,
회사분위기와 퇴사 및 퇴직금 분쟁을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사전적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사후적 관리는 채권의 변제일이 도래하였으나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처 회사에
방문하여 도의적 변제를 촉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을 때에는
소송준비 및 증거 있는 독촉절차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서면 독촉하고 난 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회수 방법을 몰라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는 채권자도 많이 계시는데
이에 채권자가 먼저 지쳐 돈 받기를 포기하기도 하는데,
채무자들은 이러한 채권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시에는
본사 조사팀의 신용, 재산조사와 수시로 전화하면서
방문, 법조치 등으로 압박하여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를 시들지 않게 하여
못받은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드립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는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 파악이 가능하여 신속하고
합법적 회수 진행을 진행하여 못받은 미수금 진행합니다.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타이밍과 회수 경험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채무자는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고의 변제 지연, 재산은닉,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 무료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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