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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의뢰시 필요한 서류, 채권추심 담당자 업무
이번 시간에는 채권추심 의뢰시 필요한 서류,
채권추심 담당자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채권추심 필요 서류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거래를 했다는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장부(거래처원장),
지불각서,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필요서류 중
다른 점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서류와 동일하나 계약 시
개인사업자는 대표께서 서명으로 계약이 가능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사업상 발생한 채권이 아닌 개인 간 발생한
민사채권은 반드시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와 같이
집행권원이 확보가 돼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채권추심 담당자는 채무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합니다.
계속 채무관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도록 통보합니다.
아울러 채권추심 담당자는 채무관계인으로부터
내방 혹은 우편 등을 비롯한 방법으로
변제를 촉구하며 변제금을 받아냅니다.
받은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으며,
신용등급이 낮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채권추심 담당자는 변제 여부를 조사하여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고소 등의 방법으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채권추심 담당자는 채무자의 등록된 주소를 알아내서
상환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채권추심 담당자는 전산을 통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나
여신 기록의 파악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법조치를 할 것이 있나 파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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