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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미수금 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

 

 

 이번 시간에는 못받은 미수금 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못받은 미수가 발생해

돈을 받지 못해 고민인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수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려는

일부 악성채무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못받은 돈을

개인이 받아내는 것은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공식 첫 번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채권마다 회수의 적정시기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주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채권 회수의 골든타임은 채권이 발생하고 3개월 이내로 간주가 됩니다.

 

이 시기는 채무자도 변제 의욕이 있을 때입니다.

 

채권이 발생되고 초기에 채무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해놓는다면 회수는 어렵지 않을 거라 판단합니다.

 

 

채권 회수 공식 두 번째 전문추심직원의 채권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어느 방법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의 면담 시 채무자를 압도할 줄 아는 테크닉을

가진 전문지식인이야말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못받는 부실채권을 받기 위해서는 공신력을 인정받는 신용정보회사에 상담을 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미수채권의 경우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3입니다.

 

원인 서류로는 거래명세서, 장부, 세금계산서 등으로도 채권 위임이 가능합니다.

 

 

빌려준돈(대여금)인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대여금인 경우는 집행권원(판결문)이 있어야 위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회수 시까지 자세한 안내로 도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거래처 미결제 대금,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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