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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채권추심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납품대금 채권추심 성공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철물 기계를 납품하는 김 사장은 2년 전에 같은 지역의 박 사장에게 1,500만 원어치의 기계를 납품하였으나 박 사장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급기야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채무 지급을 미루던 중 이를 참지 못한 김 사장이 당사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접수한 뒤 처음 박 사장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박 사장은 자신의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늘어놓으며 사정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초기 조사 시 박 사장이 운영하는 업체가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이 업체의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인지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일차적으로 채권수임통보를 한 뒤 최고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본 박 사장은 자신의 업체에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는지를 알아본 뒤 당사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이 건으로 인하여 신용평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채무불이행 기업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선의적인 변제를 당부하였습니다.
박 사장은 채무를 조정하자며 전화를 하였지만 그동안에 김 사장이 받은 고통과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여 감액을 할 수 없다 하였고 그대로 15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소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결국 박 사장은 추후 1500만 원을 한 번에 갚기는 힘들다 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3달에 걸쳐 500만 원씩 변제하고 종결된 건입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민사 소송 전에 빠른 타이밍에 채권추심 위임 계약을 하게 되면 상대 업체에서는 신용정보회사라는 이름에 압박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을 두려워 자진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채무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어야 신용정보회사라는 이름으로 압박을 하면서 변제를 유도하면서 사정이 어렵다면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결제 대금, 납품대금,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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