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십니까 소액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소액채권추심 업체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법적인 소액은 3000만원 이하의 건을 소액으로 보지만 저희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소액의 기준이 300만원 이하의 건을 소액으로 보고 300만원 이하의 건은 소액 전담 추심담당자가 별로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소액이라고 받기 쉬운것도 아니지만 일단 소액의 경우에는 저희 고려신용정보에서 위임을 했다는 수임사실통보서를 발송만 해도 압박을 받고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채무회사가 법인인 경우 쉽게 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에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공사대금의 경우 계약을 하려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셔야하는데 구두상 계약을 하시거나 하신 경우도 많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액 공사라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공사 작업일보 등 서류를 꼼꼼히 갖추면서 공사를 하셔야합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판결문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시기에 소액의 경우 상대방에서는 떼먹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늦지 않게 채권추심 위임을 하시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 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포기하신 경우가 아니시라면 빠른 시일내에 결단하시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미결제 대금,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