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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채권추심진행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방의
변제능력은 추락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못 받은
공사대금의 회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개인 또는 범인의 경우에는
사업장 폐업 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 무자력이 되면
채무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적정한 타이밍에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최근 사회적 불안과
경기 불황으로 건설 경기가 안 좋아
분양이 안될 때는
거래처 공사대금만큼 못 받은
돈이 자주 발생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채권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초 공사 계약 시에는
어떻게 하든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후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므로
채권자는 힘들게 해서 공사를
완료해 주면,상대방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결제 시기를 미루거나 또는
일부 결제해 주고 하자를 운운하면서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식의
악성 채무자들이
우리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초 공사 시
공사가 완공되면 즉시
일시불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직원들이 피땀 흘려
그 기간 안에 완공해 주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덕 불감증에
걸려 상대방은 변제 의지가 약해지고,
결국에는 서로 간의 감정싸움으로
사람도 잃고 공사대금도 못 받고
스트레스만 쌓일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다른 업체의 하던 공사를 멈추고
전화 독촉하거나 방문하여
독촉하지만 하지만 변제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이로 인해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인해 채권자만
고통받을 것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시간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못 받은 공사대금이 1년이 넘는 것은
악성채권으로 분류되며
못 받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대금 회수는 갈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비용, 시간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채권관리를
통해 장기적 부실채권이 되기 전에
못 받은 공사대금을
회수 진행하여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의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원칙은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 등
정보를 파악한 후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면 거래통장, 부동산,
제3채무자 등 보전조치인 가압류를
진행하고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일반 소송을 진행한 후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먼저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공사 후 곧 원청에서 돈이 나오면 주겠다고 말만 하고 기다리는 사이 상대방의 신용도는 점점 떨어지고 더군다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 대표 사장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없고, 법인업체가 폐업한다면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악성채무자에게 어렵게 소송을 통해 승소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변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과 재산 조사를 한 후 회수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사 완료 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고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잠적해 버린다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수계획을 정확히 짜서
소송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지금 공사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공사 현장이 있을 수 있으니
공사대금이 입금될 업체를 찾아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받지 못하고 계신 공사대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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