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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0. 8. 11. 19:54

 

 

물품대금 받아주는 곳. 합법적인 채권추심 전문 업체

 

악성 거래처에서 못 받은

물품대금 등을 받아내는 것은

 

합법적인 저희 신용정보사가

원스톱으로 시간과 비용을

 

저렴하게 진행하여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와 채권추심까지 진행합니다.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발 빠른 결정과 적절한

 

시기와 채권추심 담당자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산업공단에서 조그만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상대방에게 부품을 생산하여

 

물품을 납품해 주었으나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제 요청을 하였지만,

 

자신들도 원청에서 결제를 못 받아

결제를 못해준다.

 

라는 말만 할 뿐이고

상대방은 현재 잘 운영되고

 

수익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할지의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받아내는 방법

 

상대방이 변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필요한 곳만 먼저 쓰거나

 

여유자금으로 놓아 둘 것으로

변제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못 받은 물품대금

회수 진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인업체고

폐업을 한다면 더 이상 못 받은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법인 대표에게도 또한

청구할 수 업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는다 해도

 

상대가 법인이고 재산이 없다면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회사가

채무자라면 모든 재산권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먼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취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상대방이

개인업체일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번호를 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으로 신청하는 것이 비용, 

 

시간 면에서 유리하고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다고 생각한다면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설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후일 판결문이

나오고 압류 진행한다면

 

물품대금 받아내는데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물품대금 소송이나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 시에는

채권자는 상대방과 거래를

 

입증할 만한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주소 등과

거래했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견적서, 계약서, 확인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못 받은 물품대금 등

 

채권관리부서가 부실채권을

관리하고 추심을 진행해야 하지만

 

소규모의 업체에서는 추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겸직 업무로

 

인하여 부실채권에 대한 법적 대응과

회수 진행이 힘들고 스스로 처리하려

 

하다 보면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스트레스가 쌓일 것입니다.

 

 

 

더 이상 못 받은 물품대금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규 묘,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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