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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0. 7. 28. 08:30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신속하고 전문적 채권추심

 

 

악성인 거래처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과 추심담당자의

오랜 경험과 기법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회사 폐업, 재산은닉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상가건물에서 소규모 영세 업체로

인테리어 공사, 전기공사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작년에

하청업체의 의뢰를 받아

 

공사를 했는데 첫 공사는

공사대금을 완납을 해주었고

 

두 번째 공사의 계약은 계약금, 

중도금으로 50%의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나머지 50%의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주지 않아

 

계속 전화 독촉하고 방문하여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차일 피일 핑계만 대면서

미루기만 할 뿐 전혀 변제할 의사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 사레입니다.

 

 

 

못받은 공사대금 받아내는 방법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회사에

청구하는 것이고 회사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하고, 소송 시에도

역시 법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상대방 회사의 재무 상태나

 

주 거래처 파악 혹은 거래은행 등을

조사한 후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독촉장 및 방문하여

 

받아내야 할지 방향을 결정하고

회수계획에 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작정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100%의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없지만

적어도 소멸시효 3년이 다가온다면

소멸시효 연장과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 시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은 상거래채권으로서

법원에 소송하여 판결문이 없더라도

 

공사한 계약서나 발행한 세금계산서,

견적서, 확인서 등 채권채무 관계에

 

정확한 입증서류가 있다면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신용, 재산조사를 진행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다른 채무로 인해서 자금줄이 묶인

 

상태일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결정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사 시 서로 간 계약서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완불하지만 그 이후에는

상호 신뢰를 갖고 구두로서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지만

향후 상대방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대금이 결제가 안될 시 상대방은

 

구두에 의한 공사금액을 부인하거나, 

하자 등을 운운하며 변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공사 시에는 계약서, 견적서, 

공사 진행사항, 공사금액 등을 확인서를

 

받아놓는 것이 향후 공사대금 소송 및

회수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받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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