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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 신속하고 합법적 추심진행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부실업체를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받은돈은 조기에 받아내어
내 재산, 내 권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해드리겠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못 받은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때문에 채권자분들이
그 못받은 미수금 때문에 도리어
힘들어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래처의 말만 너무 믿고
계속 기다리시거나, 악성채무자에게서
너무 시달리고 힘들고
스트레스받아 포기하고 싶거나,
채권을 확인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다가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거래처에서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내야 하는지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의 못받은돈 관리 방법 및 대처하는 방법
거래처와의 거래 시에는
원인 서류 확인과 거래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하며,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거래명세서, 확인서, 원장, 장부
어떠한 서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신규 거래처와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 번호, 대표자의
신분증을 받아놓는 것이 후일
부실채권 발생 시 소송 등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의 장기 미수금이 발생 시
상대방의 말만 믿고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상대방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바로 회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고의 부도, 폐업,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채무자
보호정책으로 인하여 도리어
상대방이 합의 안 해주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폐업 신청한다고
협박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의 상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주민번호 파악이
제일 문제로서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주민번호 파악을 하지 못하게 막아
놓은 상태이므로 만약 못 받은 돈이
발생하면 확인사항 등으로
상대방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폐업하면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즉 채무법인의 대표자가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못 받은 돈이 발생 시에는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거래은행과
주요 매출처 파악이 우선이며,
법인 대표를 만나 확인 각서, 공정증서를
받아 놓는 것이 법인 폐업 시 대표에게
못 받은 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성 거래처에게 못 받은 돈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하면 할수록 시간만 흐르고
못 받은 돈을 받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상대방의 변제 이행 심리는
점점 약해지면서 부실채권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지인이거나 거래금액이 소액이면
그간의 정 때문에 못받은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시간, 비용 등을
낭비하지 마시고 채권관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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