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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0. 10. 13. 08:30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저희 신용정보회사는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업체이므로

권자 혼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고민하지 마시고 의뢰가 된다면

채권자와 좋은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개인병원 신축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소방공사, 전기공사를

 

완료해 주었는데 6개월이 넘도록

인테리어 등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받은

부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지불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변제 요청을 하였지만

내일 또 내일 한 달, 두 달, 계속적으로

 

변명만 하더니 지급에 와서는

하자 부분이 있다고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상대방에게서

 

반드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최근 국내 경기 악화로 부동산 경기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소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안전공사, 설비 공사, 전기공사 등 계약서 없이

 

진행했다가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악성채무자들은 하자 운운하며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그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권자도 계약서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 받아내는 방법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하자

 

운운하면서 공사금액을 다운시킨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법조 치를

 

진행하셔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 조치 후 공사대금 판결 후에

압류, 경매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시기와 추심

 

담당자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와 기술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갚을 의지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변제의사가

 

떨어지고 6개월 이상이 지나면

부실채권으로 변질되지 때문에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채권자가 악성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회수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전문가에 의뢰하여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를

정확하게 한 후 법적 진행 및

강한 추심을 진행을 해야만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공사대금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시에는

 

상대방 및 보증인 등에 채무관계인에 대한

소재지를 파악하고, 전신, 전화, 서면 또는

방문하여 못 받은 공사대금 변제를 촉구하여

 

채무자 및 제3 채무자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 진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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