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거래처 미수금 회수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0. 10. 29. 08:30

 

 

물품대금 받아주는 곳, 이럴 때 이용하세요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이며 추심담당자의

경험과 추심 기술에 따라서

 

회수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 의사가 있듯이

 

거래처에서 못받은 물품대금

또한 조기에 받아내어

회사 자금 운용에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못받은 물품대금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전문가가

권리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기 전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문의하시면 되십니다.

 

 

 

재래시장에서 한약재를

도, 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체로서

 

오랫동안 거래했던 지인이 갑자기

많은 물량의 물품을 받아 가고

 

변제 일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 받지 않고 하여 방문하여 보니

가게 문은 닫혀있고, 

 

상대방의 집에 방문하여

물품대금을 독촉하였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곧 변제하겠다는 약속이

 

벌써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야겠다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 받아내는 방법

 

상거래상 거래처 미수금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 볼 때

 

거의 불가능하지만 거래처로부터

못 받는 물품대금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업체가

부실업체가 되는 상태를 보면

 

변제 일자에 경리 직원이나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결제일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제 일자를 미루고 평소보다

 

대금 결제가 미루는 경향이 있다면

채권자는 신속하게 상대방의

현황을 파악하여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적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분들은

못 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법적 진행을 하면 거래가 끊어질 것을

염려하거나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 봐 주저하는

채권자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못 받은 물품대금이

부실채권이 되어 버리고

소멸시효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못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악성채무자들은

변제일에 물품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면

 

다음 달 다음 달하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길들여져 있어, 

 

부지불식간에 채무자의 의도대로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결국에는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못 받은

물품대금 회수 계획을 짜고 신용,

 

재산조사 후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 조치를 진행하고 법원에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 확인 조정 절차 등을

 

거쳐 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는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권에 부동산, 유체동산, 

 

거래은행, 보험, 급여, 제3채무자 등

경매 진행하고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채무불이행명부등재제도 등을

이용하여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집의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 가능하며,신청 시에는 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보증금 유무와 액수를 신고해

달라는 진술 최고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서류상의 재산이 없고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생활 형편이 넉넉한 것처럼 생활한다면

채무자 집안 살림살이인 가전제품, 

 

가구 등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며, 

유체동산 가얍류는 법원 집달관이

 

채무자 집을 방문하여 표찰을 붙이고

직접 경매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바,

 

상대방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실업체와 거래를 계속하다 보면

미수금은 계속 쌓이고 거래 잔고는

 

줄어들지 않고 그렇다고 거래를

중단할 수도 없고 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받아내지 못할까 봐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권자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리시고

변제 일자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연체한다면 채무자의 주민번호, 

사업자 번호, 현주소를 파악해 놓아야 하고

 

상대방과 거래했던 잔액 확인서를

받아놓는 것이 후일 소송 시 유리하게

적용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권자 혼자서 악성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경험도 없고 법 상식도 모르고

사업상 시간, 비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할지 모르는 채권자분들은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면 시원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신용, 

재산조사 및 추심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못받은 물품대금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래처미수금받아주는곳!!  (0) 2020.11.17
거래처미수금받아주는곳!!  (0) 2020.11.06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20.10.22
공사대금받아주는곳**  (0) 2020.10.13
외상대금받아주는곳**  (0) 2020.09.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