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십니까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공사를 해주셨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셨거나 공사를 해달라고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셨는데 공사 진행이 되지 않으셔서 공사대금 받아주는곳을 찾고 계신지요.



공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공사를 해준 상황이시라면 인건비, 자재비등 이미 들어간 돈은 많으신데 빨리 공사대금을 받으셔야 회사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공사대금이 크던 작던 간에 한번 약속날짜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나 업체라면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나 이미 상태가 악화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채권자들도 많아서 변제 순위가 다른 채권자보다 밀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회사는 다중 채무회사일 가능성도 있어 먼저 들어가서 조치를 취한 쪽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다 건질것 건지고 빠진 후에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래 기다리실 것도 없고 오래 기다리실 수록 회수 가능성을 줄어들 수 있기에 빠른 결단이 중요하십니다.



그렇다고 먼저 민사소송,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채무회사는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상태가 악화된 후 판결이 확정되봐야 소용이 없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면 채무회사나 채무자에 저희 회사가 위임을 했다는 수임사실통보서가 발송되며 본사 조사팀에서 신용, 재산조사를 진행하며 추심담당자가 올바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받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