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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공사대금을 주고 있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빠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회수 진행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자의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법조치 및 재산조사,
강제집행 등의 상황에 맞게 다각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바로 상담을 하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상가 신축 조립식 건축업체로서 건축주와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별 무리 없이 받았지만 준공 후 1달 후에 잔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하자를 이유로 여러 번 무리 없이 재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자재비, 인건비가 너무 많이 청구하였다는 식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려고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대부분의 못 받은 공사대금은 당사자 간의 문제도 있지만
중간에 끼어 있는 업체가 더 있거나 공사에 대한
하자를 핑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자고 하면서
합의를 보자는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거래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내역, 지불각서 등의
입증자료와 정확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제3채무자 등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통해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채권보존조치하여
묶어 놓은 후 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대금에 이의 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하자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본안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뒤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은 설계, 시공, 시행 등 원청과 하청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사대금의 회수 진행은
다른 상거래채권과 달리 회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악의적인 채무자들은
법인 폐업, 명의이전, 많은 담보 설정으로 진행하여
신속하게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순위가 밀리어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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