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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 고려신용정보

 

 

거래처 못받은돈이 발생하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거래상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만으로도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횟수 진행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거래처 못받은돈 관련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농수산물 센터에서 농산물과 수산물을

도, 소매하는 업체로서 대형마트, 슈퍼, 식당 등에 납품하고

 

익월 10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지인의 소개로 신규 개업한 뷔페식당에 납품하고 

3개월은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못 받은 미수금이 천오백만원 가량이 있어서

 

계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물품 대금이 발생하면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거래를 하였다면,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법조치 및 회수 진행 방법을 몰라 전화하고 방문하여

오히려 돈을 달라 언제 줄 거냐 등 아쉬운 소리만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연락 두절이 되고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등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개인업체나 소규모의 업체에서는

채권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소극적, 형식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그에 상응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관리 경험이 없는

영업주나 영업사원이 부대 업무와 병행해서

채권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부실채권 발생 시 조기에 받아내지 못하고

 

고질화되어 자금 압박을 받다가 결국에는

부도, 폐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데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실제로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성인 채무자들은 법인을 설립하고

많은 물품을 구입하고 결제능력이 떨어지면,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옮겨놓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회수 진행을 포기할 이유는 없고, 상대방을 상대로

 

사해행위 여부, 강제집행 면탈 여부, 제3채무자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한다면 변제를 이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못 받은 돈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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