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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공사비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6. 22. 08:30

공사비 받아주는 곳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어설프게 공사대금을 진행했다가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스트레스받고 부실채권을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회수진행하는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전기제품을 판매하고 전기 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신축 원룸 현장에 원청업체와

전기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공사잔액 70%인 36,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전혀 변제계획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비를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건물 신축, 증축, 보수, 토목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은

 

공사가 완료 후 지불되고,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중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공사 진행 시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서 없이 진행하다가 추가 공사,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법정 다툼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 업체가 개인업체라면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가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 법인 업체라고 한다면

폐업하거나 해산되면 법인 재신만을 상대로

대금을 회수해야 하므로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공사대금은 처음에는 상호 신뢰를 가지고

구두로써 계약을 하고 공사 진행을 하지만

향후 채무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안될 시에는 상대방은 공사비 금액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잔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사 계약 시에는 정확한 공사금액, 

추가 공사 부가세 문제, 인건비, 자재비 등 견적서를

 

정확하게 첨부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 후 공사 내역 확인서 등을

 

서명을 받아놓는 것이 후일 미결제 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수월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법인 대표와 만나 지불각서 및 연대보증서를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하며 각서를 받을 때 회사 대표 누구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놓아야 하고, 절대적으로

법인 도장을 날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채무자를 법인으로 하고 법인 대표에게 연대보증인이나

 

각서를 받아놓았다면 법인이 폐업이 되더라도

법인 대표에게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공사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회수 계획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등을 파악한 뒤

 

어떻게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해야 할지 검토하고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법조치 및 회수 진행했다간

소송 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장 폐업, 잠적을 해버리면

소송 판결을 받더라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어설프게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했다가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스트레스받고

부실채권을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회수 진행하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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