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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
채무자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자의 채권금액은 늘어나고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직접 미수금 회수하러 다니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동물용, 어류용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업체로서 도, 소매업체나 대형 장어 양식장이나 농장 등에 납품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결제를 미루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전화조차 받지 않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지인의 소개로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첫 거래를
외상으로 시작하여 3회에 걸쳐 납품하여
약 13,000,000원의 미수금이 쌓여 거래를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소규모 업체들은
자금 회전이 되지 않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거래하던 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면
미수금을 받아내지 못해 채권자가
도리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방 업체가 악성인 채무자라고 한다면
정말 미수금 받기가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대부분 마냥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빠른 결단으로
즉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거래한 사실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장부, 원장 등의 증거자료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품 대금, 공사대금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적용되어
그 기간 안에 일부 회수, 확인서,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받아놓고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만약 채무자가 고의 부도, 재산은닉, 사업장 폐업 등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 채권보존 조치를 취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으면 “당연히 갚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지만 여전히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해야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자의 채권금액은 늘어나고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직접 미수금 회수하러 다니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못 받은 돈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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