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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못 받은 돈!

어떻게 해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에 문의하세요!

받기 힘들고 관리하기 어려운 

거래처 미수 대금

 

준다는 말만 하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지급해 주지는 않고 있는데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고민중이시라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돈안주는 거래처,

돈안주는 업체,

돈안주는 회사에서 돈받는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업체나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할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지체되시기 전에

지속적으로 독촉도 해보고

방문도 하고 하는 등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독촉을 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있다면

어느정도 시간 경과가 됐나

체크를 해보셔야합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마지막 거래일 등으로 부터 3개월 이상

미수금 결제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 상태가 악화됬거나

고의적으로 변제를 미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으면

모든 거래는 중단하고 조치를 취하셔야합니다.

 

법조치 예정 우편,대금 청구서 등을 보내보시고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쪽에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이 나오면

공증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공증 요청에 수락을 할 것입니다.

 

공증 요청을 거절한다던가 반응이 없으면

두고 볼것도 없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더 기다려봤자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조치를 취하는 방법중 하나는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그 사이에 채무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다 해서

빈털터리가 되고난 후

판결에서 승소를 해봐야 소용이 없기에

주의 하셔야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저희와 같은 채권추심 전문 회사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민사 소송 전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장부 등의 원인서류만으로

계약이 가능하시고

 

계약을 하면 본사 조사팀에서

재산조사,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추심담당자가 올바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직접 방문,우편,전화 등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 약속 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만

적절한 법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 업계1,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입니다.

 

돈 안주는 거래처 문제로 고민 중이시면

부담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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