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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오늘의 이슈!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못 받은 떼인돈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의류 원단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업체로서
의류 제작 업체 또는 도, 소매업체에게
판매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업체에서 5개월은 정상적으로
거래하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받고 결제일이 다가오자
전화조차 받지 않아 방문하여 보니
이미 사업장을 닫고 없어진 채무자들
상대로 떼인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분들은
오랫동안 거래처이거나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경우 못 받은 떼인돈이
발생해도 법조치 및 회수 진행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나거나
사업장 폐업, 부도, 잠적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채권자의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
지불 능력, 경영상태 등을 파악하여
거래하는 것이 좋고 갑자기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채무자가
전혀 변제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빠른 판단으로 결정하고
상대방과 거래한 입증 내역과
정확한 정보 파악하며
떼인돈 회수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의사의 정확한 처방전에 의한
약물 투여가 중요하듯이 채권추심도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은
채권추심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핵심으로 사업상 바쁘고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거래처 떼인돈 발생 시
이럴 때 채권추심업체에 이용하세요
-채무자가 매번 약손만 하고,
미루기만 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법조치 및 회수 진행 시 강력 변제촉구,
쌓어만 가는 물품대금,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했는데 미 회수 시,
상대방을 상대로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담 법무사와 원스톱 서비스에 의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할 때, 채무자의
채무면탈 행위 여부 분석(부동산 매각, 증여, 상속, 사업자 명의변경 등),
채무자 수시 방문 변제촉구(자택, 사업장 등),
배당금, 변제금 수령 및 기타 채권 회수 관련 업무
이와 같이 거래처 떼인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기다리고 사정을 봐주다가
결국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잠적, 재산은닉, 개인회생 등으로
진행하면 받아내기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전혀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을 통해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상거래 채권 추심 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와 회수 진행을 통해서
고객님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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