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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받아주는곳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못받은 미
수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동대문시장에서 원단을
판매하는 도매업체로서 각지방의
봉제공장이나 소매업체에게 납품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방에 있는
단골 업체에서 결제를 미루더니 현재는
전화 착신 상태가 되어 방문하여 보니
이미 봉제공장은 닫혀있는 상황에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한, 일 무역전쟁과 수출 감소,
제조업 하락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처음에는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신용이 쌓이면,
갑자기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받고
갑자기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잠적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거래한 단골 업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채권자는
신뢰와 믿음이 깨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못 받은 물품대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며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나
전혀 채권자의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이 발생하면
법적 조치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상대방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잔액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신용, 재산조사 후에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압류 진행 절차로
회수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법원에의 소송은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미수금을 받아내는가가 핵심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갚겠다는 의지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5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미수금의 회수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채권자가 판결문을 받는 행위가 실제 못 받은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는 보유재산은닉,
사업장 폐업,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적정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으므로
이제는 거래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 추심 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 진행을 통해서 고객님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거래처 미결제 대금은 물론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가장 많은 채권자께서
선택하신 채권추심 시장점유율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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