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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주는곳 고민하신다면!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에 대한
회수 방법과 절차 등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단 내에서 산업용 공구, 잡자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변의 여러 제조업체와
거래하면서 익월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몇 번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지만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결제를 미루더니 현재는 약속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거래처에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강한 어필을 하여
독촉해야 하고 그래도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의 지급명령, 물품대금 소송 등으로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을 할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또 다른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압류해두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여
추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잔액 확인서,
원장, 장부, 지불각서 등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으면 만약 상대방이
물품에 대한 하자 등으로 이의신청할 여지가 없다면
정식 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차일 피일 미루고
결제가 늦어진다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상대방의 사업체가 폐업, 재산은닉, 잠적 등
위태로울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여러 가지 가정을
두고 판단을 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상대방의 업체가 일시적 경영악화로 결제 대금이
미루어지는지 아니면 이미 무너져 사업장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신용, 재산조사하여
현 경영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처음부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이행 심리가 강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회수의
적정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나하면 채무자는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보유재산 은닉의 시간만을
제공하고 적정한 시기를 놓쳐
부실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못받은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등 채권추심 업계 1위 업체인
저희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의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 진행을 통해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한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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