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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를 위한 채권추심 상식 모음
이번 시간에는 미수금 회수를 위한
채권추심 상식 모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일방적인 대위변제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채무 사실에 대하여
주변에 알리는 것 자체가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불법 채권추심 소행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의 경우는 채무자의 대위변제자가 해당되는
채무를 변제할 경우 더 이상의 추심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에 대위변제자가 구상권을 취득한 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가족 혹은 주변 인물들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정당히 대응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는 금융기관, 보증 기관 등에서 주로 행사합니다.
채권추심의 권리 또한 대위변제로 인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쓸 수 있는 제3자에게 주어집니다.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인감계는 기업이 채권추심을 하려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반드시 법인 계약 시에는 사용 인감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신용정보법에 의해 자격 인정을 받은 기관이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대출이나 거래에는 계약서를
사전에 꼭 작성하는 게 최선입니다.
계약서는 법인체의 채권추심에서 매우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
법인이 채권추심을 필요로 할 시 제반 서류가 요구됩니다.
맨 처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대인 대여금이나 대금 지급의 경우일 때는,
채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한 게 있을 땐,
채권추심에 유용한 필요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 관련 공정증서가 있는 법인사업자는 이를 꼭 준비해두세요.
받아야 될 돈 못 받아서 속상했던 적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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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업이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채무자의 위치와 상관없이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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