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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고민하신다면!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못받은

인테리어 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상가 내에서 인테리어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주변의 신축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70%를 받기로 하였으나

 

말도 안 되는 하자를 트집을 잡고 이런저런

이유로 결제를 지연하고 공사대금을

 

삭감하려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 신축공사현장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못 받은 미수금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량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제 의욕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고의 부도,

잠적, 개인회생 등으로 회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하면

상대방과 거래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지불각서 등의 입증서류와

사업방의 정확한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 후에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반적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권관리에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 방법으로는 지불각서,

일부 결제, 소송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 혼자서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권리는

묵살한 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갚지 않고 사업장 폐업,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을 진행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악성인 채무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처음부터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과 회수 경험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신용, 재산조사와 신속하고

강력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을 통해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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