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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신속하고 합법적 회수 진행

 

가만히 앉아서 못 받은 돈을 변제받기를

기다린다면 내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권리를 채권자가 찾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 자체가

 

소멸되므로 내 권리를 찾아 잃어버린

내 재산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돈 부실채권이

발생하였다면 빨리 상담하시고

 

거래처 못 받은 돈 미수금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회수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덜으시고 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사업상 거래 시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이나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래처에서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첫 거래 시, 공사 계약 시

 

상대방의 재산상태나

신용, 영업상태 등을 파악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으며

추후 상대방의 사정에 의해서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 시

횟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말만 믿고

 

오랫동안 거래를 하게 될 거래처라서

몇 개월 밀린 미수금을

 

변제 요청하기 부담스러워서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미루다 보면,

 

결국 거래처의 외상대금은

계속 쌓여만 갈 것이고

 

상대방의 회사 사정은 더욱 힘들어져

미수금의 횟수 확률은 낮아지고

 

결국 폐업, 부도, 개인회생,

재산은닉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미수금 변제

일자를 계속 미루거나

 

많은 양의 물품을 한 번에

주문하는 일이 발생하면

 

채무자를 의심하여 상대방의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대처해야 후에 발생될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의 물품대금, 납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의 결제가

 

원활하게 결제가 되지 않는 등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느낌이 들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신용, 재산 등

정보를 조사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혼자의 힘으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용정보회사 채권관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주시면

 

채무자의 정보, 재산 내역 등에 대해서

조사하여 회수 진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돈이 발생하면

자금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수가 있으므로

 

못 받은 돈이 발생 시에 신속하게

결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거래처 못 받은 돈을

받아낼 회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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