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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 고려신용정보
이번 시간에는 식자재 포장기를 제작하여
설치해주고 못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기계를 주문받아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개인업체로서 식품업체의
포장기를 주문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가동 후 1주일 이내에
갚는 것으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주문설계와 맞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는가하면 조그마한
하자를 핑계로 기계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상대방이 미수금을 갚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채권자는
이행가능성을 직접 판단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고
전혀 변제할 계획이 없다고
본다면 즉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공사시
여러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채권자가
먼저 강하고 신속하게 회수진행여부에
따라서 회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시에는 오랫동안의 거래처이거나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사업장페업,
도산,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 시간을
벌어주는것뿐이 않될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에 대해서
법조치 및 회수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우선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실익있는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재산보존조치를 취한 후
미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파악되고
거래한 입증자료와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채무금액이 2천만원이 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이나 상거래채권 등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 재산상태를
알지 못할 뿐아니라 법진행 및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이 섣불리 시작했다간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미수금을 갚을 의지가 없고
회수 경험이 없다고 본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경제적일 것입니다.
지금도 못받은 떼인돈에 대해서
조금만 기달려 달라, 다음달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줄께 등
달콤한 말에 속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회수불능상태가 되어
전혀 한푼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전혀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거나 법률적인 지식이나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는 경우라면
지체없이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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