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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주는곳 고민하지마세요!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건어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전국 도, 소매업체,

 

마트 증에납품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한식뷔페점에 납품을 하고 3개월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지만 3개월 후부터는

 

결제를 미루며 본인도 타 업체로부터

결제를 받지 못해서 못 주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초에 미수금이 생겨도,

경기가 좋지 않고 조금 힘든가 보다 하여

 

기다려주고 편의를 봐주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돌변해서 “알아서 해라” 식으로 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어떻게

 

하든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미수금이 생기고

결제가 되지 않으면 지인의 소개,

 

단골 거래처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정이 있겠지” 계속 봐주거나,

 

계속 독촉했다가 거래처를 잃을까 봐

마냥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기다리거나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 미수금이 쌓이고

 

변제 의욕이 약해져서 부실채권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송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장 폐업, 도산, 파산신청 등으로

 

진행한다면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전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와

 

결제능력 등을 파악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고

부실 징후가 발견되면 담보를

 

잡아놓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거래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잔액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채무자가 악성으로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없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 시에는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채권추심 및 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고

채권관리 담당자의 고용 효과와

 

회수 극대화를 통한

자금회전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 좋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 받은 물품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고려신용정보 추심 전문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귀사의

동반자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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