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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 이럴 때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자재대금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단열재 패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건설업체 또는

 

도매상에게 납품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지인의 소개로 납품한

건설 현장에 수차례 납품하였지만

 

결제하지 않아 지불각서를 받아냈지만

여전히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재 등의 구입은 통상 회사 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회사 간의

 

자재 구입 거래는 특정 제품에

소요되는 물품 등에 발주서에 의하여

 

발주하고 이를 의뢰받은 회사에서는

그 기간 내에 발주서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품질 및 수량을 제작하여제작하여

납품함으로써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물품을 타 업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그 업체의 특성과 신용, 

재산상태, 경영현황, 변제능력 등을

 

감안한 후 구매자가 원하는 기일에 원하는

물품을 납입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의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채권자는 거래처 못 받은 돈이 발생하면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소송절차 및 각종 회수 방법을

모색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나

 

어떠한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유효 적절한 채권 회수 방법인지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 방법은 무엇이며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를 몰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개인회생, 파산신청, 재산은닉, 잠적 등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못 받은 돈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자의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수금 회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채무자가 법인 폐업 또는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리는 경우

 

채권추심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 및 회수 진행이 가능하지만

법인회사라고 한다면 폐업하거나

 

해산되면 법인 재산을 상대로

법적 조치 및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량을 조절해야 하고 갑자기 많은

물량을 주문받으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연대보증을 세워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채무자가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잠적,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진행하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하여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한 후 법원의 소송판결 후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을 통해서

못 받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경우에는

 

고려신용정보와 함께 하시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횟수 진행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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