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때

공정증서나 차용증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정말 채무자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계좌번호에 송금하는 것이

 

후일 소송 및 추심 시

발뺌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성채무자에게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은

 

신용정보사에 의뢰 시에는

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권고 결정이 있어야

 

의뢰 가능하고 추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은

확실히 저희 업체에 맡겨 주시고

의뢰인께서는 생업에

 

종사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시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친한 후배가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여

 

천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 받아준다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해서 빌려주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조금씩 변제하다가

 

그나마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렵게 해서 공정증서를

받아놓았지만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갔지만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사를 가서

만날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꼭 받아내야겠다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받아내는 방법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에 비해 너무 정이 많아

 

돈도 잘 빌려주고 보증도 잘 서주고

서로 믿고 서류 없이 잘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더군다나 우리나라 법은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채무자에게 너무나

관대하여 채권자가 도리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서 공정증서를

받아놓았다면 채권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못 받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용,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

재산조사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실익이 없으므로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신용, 재산조사하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된다면

발견된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만일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고,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압류 경매 신청을 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지금 당장 다 변제하지 않더라도

분할하여 변제하도록 유도하여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할 점

 

아무리 친한 지인, 

친구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줄 때에는

공정증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거 생하지 않아도 되고

 

변제하지 않을 시 법정이자 청구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한 공정증서이고, 

어렵게 판결문을 받아놓아도

 

채무자가 재산은닉을 하였다면

또다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 등

긴 법정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지인, 

친구, 친척이라 하더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서

공정증서를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차용증을 받아 놓아야 하는데, 

 

차용증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채권금액 변제 일자,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을 써주지만

나중에 확인 결과 주민번호를

 

다르게 작성하는

채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