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데
상대방의 신용, 재산 등 정보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회수 진행한다면
회수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상대방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좀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절친한 고향 선배의 급박한
가정사로 인하여 카드론까지
대출해서 자동이체로 빌려주었는데
변제 일자에 연락을 하니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고 있고
현재는 카드론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믿었던 신뢰마저 깨져서
이러한 상대방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절박한 상담사례입니다.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소송을 제기하는데 수월하고
만약 인적 사항을 모른다고 해도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소송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하여 판결을 받는 이유는
법원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연 이자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뒤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인
부동산, 유체동산, 은행의 예금과 적금,
저축성보험료, 임대차보증금 급여,
사업자 매출, 자동차 등이 해당되므로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의 사용 용도를
속였거나,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전혀 없고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면 상대방의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형사고소를
검토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그냥 단순히 법원의 소송만 한다고 해도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돈은 사람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심을 진행해야 빌려준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으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간 민사채권 회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빌려준돈받아주는곳** (0) | 2020.08.25 |
---|---|
공정증서 받고 빌려준돈받아주는곳** (0) | 2020.07.30 |
빌려준돈받아드립니다.** (0) | 2020.05.26 |
빌려준돈받아드립니다!! (0) | 2020.05.12 |
공증, 판결문 후 못받은돈받아주는곳** (0) | 2020.04.28 |
- Total
- Today
- Yesterday
- 거래처 미수금
-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 채권추심
- 거래처
- 미수금받아주는곳
- 받아주는곳
- 못받은
- 해결방법
- 물품대금받아주는곳
- 공사대금
- 무료상담
-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회수방법
- 거래처미수금
- 빌려준돈받아주는곳
- 무료상담센터
- 거래처미수금받아주는곳
- 못받은돈
-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 운송비
- 공사대금받아주는곳
- 공정증서
- 미수금
- 합법적
- 못받은돈받아주는곳
- 빌려준돈
- 고려신용정보
- 효과적
- 외상대금
- 물품대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