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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품대금 미수금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물품이던 물품을 유통, 공급, 납품을 하시는 회사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결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상담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중에는 가장 발생하기 쉬운것이 물품대금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수금 관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본 사업도 하면서 미수금 관리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수금하는 일은 어렵고도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먼저 물품대금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서류는 

무엇이 있고 기간이 얼마나 지났나 파악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부족할 경우 청구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거래를 하실 때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셔야 차후 문제 발생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십니다.



미수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난 거래처는 빠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사업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고의적으로 변제를 미루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준다 준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래처 앞에서 마음 약해서 

계속 기다리시다가 추후 한푼도 못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됩니다.



미수금 회수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회수 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직접 회사나 사업체에서 채권관리, 미수금관리 부서를 

운영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면서

 효율성과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기에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다고 직접 거래처마다 자주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차피 거래처에서 느끼는 것은 수금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많은 회사와 사업체에서 미수금 관리를 맡겨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독촉을 하면 일단 수금이 아니라 추심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채권회사에서 직접 받으시려고 민사소송,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시고 법조치를 다해보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

 채무회사나 채무자의 상태가 다 나빠지고 나신 후에 

저희 회사에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는 

이미 회수할 타이밍을 놓치신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대금의 경우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장부 등의 서류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하시기에 빨리 결단하시고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셔야 회수를 할 수 있으십니다.



미수금 관리는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지금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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