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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받아주는 곳
못 받은 물품대금을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폐업,
재산은닉 등이 진행되어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회수 진행해야 하는데
법조치 및 추심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 시고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상담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주류, 음료수 등을 도, 소매하는 개인업체로서
대형마트나 식당, 술집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최근 지인의 소개로 식당업체에 납품을 6개월 정도 하였고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지만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결제를 미루더니
전화조차 받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
공사대금, 운송비, 용역대금 등을 받지 못해
채권자가 도리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가장 곤란한 것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결제를 못해주는 것과
직원들의 월급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서상 사업을 하다 보면
미수금이 발생하여 금전적 어려움이 있어도
웬만하면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못 주고 상대방이 미안해야 하는데
반대로 돈을 못 주고 있는 것보다 이 미수금을 받기 위해
법조 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강한 횟수 진행을 하게 되면
더 이상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중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금 사정이 누적되어 미수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재산상태도 좋고 변제능력이 있으면서
변제하지 않는 악성인 채무자들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거래하다 보면 업계의 소문이나 채무자의
행동, 계속적인 미수금의 누적 등으로 채권자분들은
채무자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서도 법조 치나 회수 진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채무자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회수 타이밍을 놓쳐 못 받은 물품대금 회수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못 받은 물품대금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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