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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받아주는 곳
이번 시간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이 물품 대금을 갚지 않을 시 어떻게 대처하여
못 받은 물품 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재래시장 안에서 식자재 유통하는
도, 소매업자로서 학교, 주변 공장, 식당 등에 납품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결제를 미루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고
받는다고 해도 사장에게 전화하라고 하는 등 계속 미루고 있는가 하면,
갑자기 사업장 문을 닫고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못 받은 물품 대금에 대해서 받아 내고자 하는 사례들입니다.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 1인당 부채금액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좋지 좋지 않다 보니 폐업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돈이 얽히고설키고 서로 안 갚으려고만 만연하다 보니
물품 대금 회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정한 타이밍에 맞춰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 법원에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도
여기저기 국세 체납, 신용카드 미납, 신용불량자라면
강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 어려움이 있고
채무자와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당연히 갚겠지 하고 철석같이 믿다가 결국에는
폐업, 부도, 재산은닉 등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므로
상대방이 변제 의욕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고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못 받은 물품 대금으로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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